[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충남도가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 9,000여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종교시설 3만8,000여명 등 총 16만 7,000여명이다.
지원액은 모두 657억 6,500만원으로 도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해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대상별 지원금을 보면,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총 7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원된다.
특히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30만원씩 지원하고 문화예술인과 노점상은 각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30만원씩 지원하고 도내 5000여개 종교시설에는 50만 원씩 지급한다.
다만,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를 비롯해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영업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이번 긴급 지원에서 제출서류 등 증빙자료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공주시를 포함해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7개 시군에서는 도비와 5:5매칭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지급은 신속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2년 넘게 방역의 무게를 지탱해 온 소상공인들의 지친 어깨를 외면할 수 없다”면서 “충남은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