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대전상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회원사 안전관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적용대상을 포함해 경영책임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에 대해 진행됐다.
연창석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당초 취지는 기업경영 책임자에게 안전ㆍ보건시스템 구축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안전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재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예방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부문 경영자문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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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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