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5구역 재건축 사업지에 처음으로 2종7층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일대 '방배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방배15구역은 그 동안 정비구역 지정에 어려움을 겪던 곳이다. 용도지역이 제1종, 제2종(7층), 제2종이 혼재돼 있어, 그 동안 용도지역 조정과 건축계획 등에 대한 협의·조정이 장기간 이뤄졌다.
이번 심의에서 지난해 10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2종(7층) 규제완화 사항을 적용해,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정비구역 면적 84,934㎡, 용적률 240%이하, 건폐율 60%이하, 최고25층으로, 건축규모는 총1,600여세대(공공임대주택 약 300세대 포함)로 계획됐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중형 평형을 포함하고 사회적 혼합배치(Social Mix) 형태로 진행된다.
아울러 청두 어린이공원에서 도구머리공원을 잇는 문화공원(폭 54m, 면적 4,763㎡)을 구역 중앙에 배치하고, 남북측에도 각각 동서간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하여 인근 주민 보행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역 내 방배2동 주민센터는 문화·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남측 도구로1길에 새롭게 건립된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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