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토스의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서비스인 ‘사장님’ 메뉴에 급여명세서 발급 기능이 추가되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26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장님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처음 공개됐으며 출시 3개월만에 7만명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11월 현재 약 4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새로 추가된 급여명세서 보내기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맞춰 준비됐다. 앞으로 사업주는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로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출처=토스
출처=토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 알고 있는 사장님은 전체 응답자의 29.9%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연장선에서 토스의 급여명세서 보내기는 5인 미만 월급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장님을 우선 대상으로 내일 26일부터 제공된다.

안지영 토스 프로덕트오너(Product Owner)는 “사장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고객의 70%가 개정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모르고, 작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급여명세서 작성부터 교부까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사장님의 매장 운영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