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최남영 기자] 엔지니어링사들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명칭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바뀐다. 명칭 변경을 발판으로 국토교통부와 건설기술관리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분야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는 각오다.
건설기술관리협회는 지난달 29일 ‘2021년도 임시총회’를 열고, 협회 명칭 변경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이사회를 개최하고,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정관 개정 승인을 받고,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면 건설기술관리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다시 태어난다. 협회는 이번주 중 국토부에 정관 개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사명 변경에 발을 맞춰 CI(기업 이미지)도 교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관 개정안 접수 후,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빨리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이달 중 국토부가 정관 개정을 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호 건설기술관리협회장은 “새롭게 출범할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명칭 변경을 계기로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의 이번 명칭 변칭 시도는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꾸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완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희국(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었고, 지난 6월 시행됐다.
김희국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고부가가치산업을 지향하는 엔지니어링을 ‘용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시행에 따라 건진법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ㆍ건축물관리법ㆍ건축법ㆍ건축사법ㆍ골재채취법ㆍ도시개발법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건설기술용역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뀌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지방계약법)’ 등은 여전히 건설기술용역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기술관리협회에 앞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도 사명을 변경했다. 건진법 개정에 맞춰 지난 4월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 이름을 바꿨다.
한편, 건설기술관리협회 명칭 변경을 두고 업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대표는 “업계가 사용을 꺼려했던 ‘용역’이라는 표현을 엔지니어링으로 대체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B엔지니어링사 고위 관계자는 “협회 주요 회원사를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사로 알고 있는데, 건축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등을 엔지니어링으로 표현하는게 맞는지 의문”의라며 “명칭 변경에 대해 협회가 조금더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