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새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건수가 시행 전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전세가 현상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전세가'란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말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 동기(8만1,725건) 대비 13.9% 감소했다.
또한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638만원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자치구별로 상이해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6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아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됐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원을 넘었다. 이어 ▲종로구 1억9,388만원 ▲서초구 1억8,641만원 ▲성동구 1억7,930만원 ▲마포구 1억7,179만원 ▲동작구 1억5,031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를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권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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