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금교영 기자]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개정안에는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지분 적립 기간은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책정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임을 감안해 설정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