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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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된 뒤 취소된 전국 아파트 거래 3건 가운데 1건은 신고가 거래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천준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 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3만 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취소된 매매 거래 중 31.9%(1만 1932건)은 당시 신고가로 등록된 경우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중개업자의 실수로 신고가가 중복 등록되는 등 오인으로 인해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취소 거래 중 비중이 높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왜곡의 우려는 커지는 중이다. 일례로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신고가에 해당된다.

서울 또한 취소 사례의 절반 이상인 50.7%가 신고가로 기록된 매매거래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의 경우 비중이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