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올해 유독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공모주에 몰렸다. 이처럼 뜨거운 공모주 열풍에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큰 변동성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사주 청약의 미달분과 관련해선 개인투자자들에게 기회를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현재 공모주 청약 전 우리사주 조합에 우선 배정되는 물량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20%, 코스닥시장 20% 이내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미달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미달된 물량의 경우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고 있다.
15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우리사주조합에 평균 배정된 물량은 유가증권 시장은 11%, 코스닥시장은 5% 가량이다.
따라서 미달 물량 중 최대 5%까지를 개인투자자들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주관사가 5% 이내에서 발행기업과 협의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며 “미달 물량이 5% 미만인 경우 물량 전부를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함께 이 연구위원은 “하이일드펀드의 우선배정물량 중 5%를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물량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고 남은 5%를 개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코스닥벤처 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일몰기간이 오는 2023년까지인 것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하이힐드 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 배정 제도는 지난 2014년에 도입됐다가 오는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중복청약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모주 청약을 여러 증권사가 동시에 주관할 경우 중복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별로 다른 고객 청약한도에 따라 투자자들은 여러 증권사를 통해 청약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위원은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금지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배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형평성을 위해 여러 증권사가 주관할 경우 모두에게 동일한 균등방식을 적용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모주의 주가가 상장 첫날 급격히 뛰었다 급락하는 등 IPO시장의 큰 변동성과 관련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상장 후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정 공모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가치 외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게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기관투자자와 협력해 적절한 공모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적정한 가격을 발견하고, 주가의 안정에 기여한 기관투자자에는 신주배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주관사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여도가 낮은 기관투자자의 경우 신주배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