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해외 체류하는 기간에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등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업소들이 적발됐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다.

2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첫 기획수사(2020년 7월 ~ 9월) 결과 8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입건했다.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여행 등의 이유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대신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사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 체류 중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첫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출입국관리소의 2018년 이후 출입국 내역과 해당 기간 동안 각 구청에 거래 신고한 내역을 내사했다. 

시 민사단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가족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중개행위를 맡기는 등 위반행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구분했다. 75세 이상 고령자나 30대 이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과거 자격증·등록증 대여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표본 조사했다. 

이외에도 서울시 민사단은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수(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26명도 형사입건 조치했다. 

26명의 위반사례를 보면 ▲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등록 중개(16명) ▲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 '사장'이라고 기재해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수료 나눠먹기' 등으로 불법중개(7명) ▲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2명) ▲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1명) 등이다.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 체류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서울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사한다. 또한 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며 "업소에 기재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 담합 행위 역시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 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 제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