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서울시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을 단행한다. 다만, 결정고시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정 결과가 나올때까지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변경안에는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부지 3만7141.6㎡를 구 미대사관직원숙소의 특별계획구역에서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변경안 가결과 관련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부지매입 예산확보가 가능한 만큼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중인 권익위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입을 두고 금액과 대금 지불 방법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빚어왔다. 대한항공은 올 들어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송현동 부지 매각주관사 선정과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문화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매각계획에 차질을 겪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그 달 20일 한 차례 관계자 출석회의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25일에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의견서에서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을 두고 국토계획법령을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의 중재 아래 3차례의 출석회의와 실무자 회의, 기관장 면담 등을 진행했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한발 물러서면서도 송현동 부지 공원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초까지 매각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제3기관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도 세부적으로 검토·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문화공원이라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며 “공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문가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