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 법인 대표 A의 자녀이자 주주인 B씨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1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이때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등 7억5000만원을 활용했다고 소명했는데, 이는 B씨가 실제 소유한 보유지분은 0.03%를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다. 

# C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ㅇㅇ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당국은 이를 온라인 카페의 집값담함을 유도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수사에 착수, 유사한 사례를 형사입건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금융감동원, 경찰청 등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애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집값 담함 등 범죄 수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국 9억원 이하 고가주택 의심사례 관련 소명조사 조사가 완료된 1705건 가운데 600건(35%)를 선별해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이 중 편법증여와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5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을 허위신고 한 경우 211건, 대출 규정 위반 37건, 명의신탁약정 8건 등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국토부 대응반은 현재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해 총 30건을 형사입건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395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형사입건의 경우에는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13건),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5건) 등이 많았다. 또한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 이용한 경우도 9건 적발됐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자료 가운데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혐의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의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경찰청은 법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수행했다. 현재 대응반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과 경기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수상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은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부동산시장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