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정부가 기존에 제한적이었던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 범위를 전자상거래업·드론 관련 기업 등 서비스 업종을 포함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도박업 등 사행성업은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에 관해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산업 간 융합을 제때 수용하지 못했다”며 “미분양이나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취득세, 법인세, 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지방의 경우 정부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해줘 기업의 초기투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했다.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구역의 입주 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적용한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도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지 못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과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 시행령을 시행하기 전,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마련해 고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