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정다희 기자] 투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대비다. 30대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왕성한 경제활동이 이뤄져야하는 시기다. 소득 또한 대폭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생각보다 쉽게 가정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노후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하니 보험을 고를 때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보험은 크게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보상금을 제공하는 보장형 보험과 보상의 기능보다 저축의 기능이 강화된 저축형 보험으로 나뉜다. 보통사람들이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장형 보험에 해당한다. 적정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문가들은 보장형 보험은 소득의 10% 이내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보험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경제생활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경영 분야 서적 베스트셀러인 재테크 서적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의 저자 우용표 작가도 보장형 보험은 월 소득의 10% 이내로 추천하고 있다. 우 작가는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형 보험을 가입하되 종신보험 혹은 정기보험과 실비보험 조합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저축형 보험에 대해서 한 달 카드값 만큼을 납입 조건으로 추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한 달 동안 소비하는 금액이 은퇴 이후의 소비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 올 확률 높다면, 우산은 미리 준비하자
치료비용은 물론 휴직 혹은 실직으로 노동 소득까지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은 필수다. 특히 한국인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국내 암발병률은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의 가장 최근 암등록통계에서 30대를 기점으로 암 발병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치료비 또한 만만치 않다. 2014년 기준 국립암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치료에 인당 최대 6000만원 이상이 필요한 암도 있다.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경제적 부담을 더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있다.

생애주기에 따르면 30대는 본격적으로 가족이 형성되고 확대되는 시기다. 가정 안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박완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암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 치료 기간과 치료 후 재취업기간동안 발생하는 생활비를 고려하면 가장이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중 중증질환 관련 질병보험은 진단비가 충분히 지급되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자녀가 없더라도 질병 발생 후 1년 동안은 치료를 받고, 완치할 경우 재취업기간을 1년으로 가정했을때 총 2년간 2인 가구 생활비(표준생계비 기준)는 약 1억4000여만원(394만 6000원×12개월×2년)에 달한다"면서 "자녀가 1명 있는 3인가구의 경우 표준생계비는 한 달에 약 464만9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30대지만 일찍 가정을 꾸려 자녀가 여럿 있거나 가정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만일의 위험을 대비해 종신보험 가입을 추천한다. 종신보험은 가입한 사람이 사망할 때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으로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비싼 보험금이 부담된다면 그 대안으로 정기보험이 있다. 정기보험은 기본적으로 종신보험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죽을 때까지 보장내역이 유지되는 종신보험과 달리 70세 혹은 80세까지로 보장기간을 정해두는 상품이다. 때문에 보험금은 종신보험의 절반수준이지만 가입자가 정해둔 시점보다 더 늦게 사망한다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아프지 않더라도 오래 사니까… 노후대비는 미리미리
저축형 보험도 미래를 대비한다. 다만 향후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 보장보다는 특정 자금을 마련하거나 노후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지금 아프지 않더라도 오래, 또 잘 살려면 미리미리 경제활동이 끝난 이후의 삶을 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만 국민연금만 믿고 있기엔 빠른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으로 연금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때문에 스스로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30대에게 노후대비용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상품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금 혜택이 약간 다르게 적용된다.
연금보험의 경우 납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면제된다. 반대로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 동안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원한도로 16.5%가 공제돼 연간 총 66만원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연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액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다소 줄어든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 지급이 시작될 때 세금이 붙는다.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 상품과 합산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한다면 종합소득세도 따로 납부해야 하니 가입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 가입해야 한다.

자금 마련 때문이라면, 변액보험... “무조건 멀리 봐야”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 외에도 장기 자금 마련을 위해 활용되는 변액보험이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정액이 펀드·주식으로 투자돼 수익률을 높이는 상품이다. 시장 동향에 따라서 저축형 보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초기엔 보험료의 10% 정도를 보험회사의 사업비 명목으로 떼어가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는 절대 이득을 볼 수 없다. 금융전문가들은 변액보험은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시작해야한다고 말한다.
변액보험은 10년을 기준으로 많은 것이 달라진다. 우선 납입액의 10% 정도를 차지하던 사업비 항목이 사라지고 펀드 유지비 개념의 수수료 1%만 부과된다. 또한 가입 10년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분명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연금은 IRP로 관리하자
30대는 본격적으로 노후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다. 특히 은퇴 후 퇴직금을 잘 굴려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요즘은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이직이 잦아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기 전 생활비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은퇴 후 기간까지 노후자금으로 굴리기가 어렵다. 이런 세태를 반영한 제도가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흩어지기 쉬운 퇴직금을 모아 한 계좌로 묶고 재직 중에도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전용 계좌다.
기존 DB형, DC형 퇴직연금이나 기업형 IRP에 가입한 재직근로자나 퇴직일시금을 받은 퇴직근로자 뿐 아니라 지난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와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의 근로자,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까지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는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 700만원까지 13.2%의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6.5%까지 공제율이 늘어난다.
만약 퇴직 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수득세의 30%를 절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로 받는 경우 최대 28.6%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혜택을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니 보험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금액의 납입은 피해야 한다.
천영일 IBK 연금보험 퇴직연금부 매니저는 "개인형 연금보험의 경우 상품은 동일하나 각 사업자마다 구성하고 있는 펀드나 원리금 보장상품의 금리, 수수료가 달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