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초 서울에서 분양에 나섰던 한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사진=이코노믹 리뷰 정경진 기자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최근 과열된 분양시장에서 업무부실 등의 이유로 분양대행업무의 자격요건이 건설업자로 한정됐었지만 앞으로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주택건설업자와 정비사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4일 부동산·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분양대행업체(업무대행자) 요건을 이같인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 골자는 업무 대행자 자격요건을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로 넓혔다. 앞서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분양시장 실태점검에서 일부 업무대행자가 입주자격과 공급순위 등을 부실하게 확인하는 것을 파악한 후 건설업 등록 업자만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영세한 규모의 분양대행업체들은 건설업 등록 시 수 억원의 자금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발기인 총회를 열었던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이윤상 대표는 당시 “주택법에 따르면 건설업등록업자만이 아파트 분양대행을 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우리가 건설업을 하는 업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자금이 열악한 회사들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건설업 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에 5명 이상의 건설 기술자를 보유해야했기 때문이다.

반면 주택건설 등록업자 조건으로는 자본금 3억원, 기술자 1명으로 건설업자보다 자격 문턱이 낮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체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본과 기술인력 등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할 뿐 법적으로 명시된 자본금 규모가 없다.

부동산개발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 건설업 면허 조건보다 보유해야 하는 자금 수준이 낮다. 다만 부동산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부동산개발업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도 포함이 되는 만큼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한편 업무대행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업무를 대항하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더해졌다. 또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한 시행사 또는 건설사 역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친 만큼 빠르면 올해 말 국회 통과가 유력할 것이란 반응이다.

이윤상 대표는 “현재 대부분의 분양대행사들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건설업자 등록증을 가진 업체로 자격요건을 한정했을때보다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