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노무법인상생 대표
1995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4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전문가(인사·조직)과정 수료
2008년 ~ 現 한국사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09년 ~ 現 상공회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토지주택공사 등 직무교육 강사
2009년 ~ 現 노무법인 상생(相生) 대표
2011년 ~ 現 중랑구 상공회의소 상담역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이와 같이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영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사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가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우수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수익성도 함께 추구하는 착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이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전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가 지원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후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시행했다. 그 결과 시행 3년여 만에 약 500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탄생했고, 1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었으며, 기업당 평균 매출액도 약 10억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가시적 성과에 비춰볼 때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소비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고용 불안과 사회 서비스 부족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고령화, 일자리 부족, 양극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배려와 같은 착한 일을 하면서 기업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발전하는 새로운 모델과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모쪼록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 더 좋은 기업, 더 착한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학명 mrm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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