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대책을 발표한 것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행 법·제도와 집행체계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유통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업계 6개 사업자단체 대표와 가진 감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자리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

공정위는 지난달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3배로 명시하고 판매수수료율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는 한편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 시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이 그동안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고 불이익을 주어왔던 행태들이 문제”라면서  “현행 법·제도와 집행체계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진단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보호,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등을 포함한 주요 실천과제에 대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공정한 시장을 만들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유통산업에 커다란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개혁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며, 원칙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고 “유통업계도 개별 회사나 업태의 이해관계만 보지 마시고 산업 전체의 시각에서 정부와 함께 개혁의 동반자로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