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을의 눈물’ 사례가 수두룩하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와 오너의 갑질 경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아직 멀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을의 눈물이 계속되고 있지만, 불공정행위 감독 주무 부처인 공정위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309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8%나 늘었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 증가는 가맹점 수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난데 따른 영향으로, 가맹점수는 2012년 17만 6700여개에서 지난해는 21만 8900여개로 4년 만에 24%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고발 결정을 내린 사례가 최근 3년간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으로 이 중 190건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 과태료가 108건, 시정명령이 각각 42건, 40건이었다.
형사 처분 중 하나인 고발은 최근 3년간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2002년 가맹사업법이 마련된 이래 2012년과 2013년 각각 1건씩 있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조치(1414건) 중 0.1% 수준이라는 점에서, 유독 처벌이 무겁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갑질 근절 의지...가맹점주, 루머에 노심초사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근절을 위해 가장 앞장 서야 할 기관은 불공정행위 감독 주무 부처인 공정위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새롭게 취임한 이후 치킨 가격을 인상한 BBQ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프랜차이즈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지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 조사에도 나섰다. 공정위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프랜차이즈업계 실태 파악에 착수한 공정위는 관련 규제 강화로 대대적인 정화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수물품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하반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돌입, 가맹점 정보공개서를 통해 공급업체와 본부 임원 이해관계, 공급업체 본부 리베이트 금액 등까지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업계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 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김상조가 이끄는 공정위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한다”라며 “공정위가 계획하고 있는 정화작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위축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브랜드의 본사에서 문제가 일어날까 노심초사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본사가 우리에게 갑질하는 것 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미지 추락”이라면서 “점주들끼리 다음 공정위 타겟이 어디인지 등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면서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