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당국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생제 처방을 줄인 의원에게 2018년부터 외래관리료를 최대 5% 가산해 지급할 예정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항생제 처방을 줄인 의료기관에 외래관리료를 최고  5% 더해 지급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항생제 처방이 적은 의료기관에는 혜택을 주고 항생제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게 제공되는 가산 지급률은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된다. 항생제 처방률 목표치는 사업 시행 전에 제시될 예정이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올린다. 외래관리료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2016년을 기준으로 1240∼2800원 수준이다.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게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가감지급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데다 항생제를 계속 쓸 경우 내성이 생겨 보건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 OECD 국가와 인체 항생제 사용량 비교.자료=OECD Health Statistics 2016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 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에도 항생제를 처방한다.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됐으나 최근 5년간 43~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의원급은 항생제 처방률이 제일 높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관 종별 항생제 사용량(DID, 하루 동안 1000명 중 항생제를 처방받는 인원).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내성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공중 보건에 큰 위협 요인이 된다.  미국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선 항생제 내성균에 연간 200만명이 감염되고 이 중 2만3000명 사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 손실은 200억달러에 이른다.

복지부 역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중  중점 추진과제인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하나로 내년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

항생제 처방을 적절하게 잘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스마트폰 앱(‘건강정보’)을 통해(병원평가>약>항생제 처방률)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