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마블게임즈 사옥 옥상에서 직원이 투신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넷마블은 해당 직원이 최근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투신 이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넷마블 사옥에서 오후 3시 20분쯤 직원 A씨가 투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사옥 옥상에서 추락한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자살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가족과 회사 직원 등을 상대로 투신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넷마블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해당 직원의 경우 최근 회사 내부에서 회사재화를 무단 취득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바 있고 극한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넷마블의 모바일 RPG '길드 오브 아너' 배경원화를 담당한 직원이 사망한 바 있다. 사망 원인은 과로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넷마블은 상장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이르면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 초까지 상장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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