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마이트 윤지원 본부장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어도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먼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서나 근무 규정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종업원에 정당한 보상을 규정해야 한다. 또 반드시 이 제도의 시행을 사내에 공지해야 한다.

보상액 산정과 승계 과정도 간단치 않다. 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다양한 활용도 때문에 이를 앞세워 무분별하게 경쟁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준비부터 시행까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인 감정 평가를 받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다. 필자의 경험상 각 분야의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다. 특허권을 보유하고도 쌓여가는 가지급금 때문에 쩔쩔매고 있거나 자본금 증자,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들은 전문가그룹을 통해 점검 받는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