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의 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 중 583가구가 임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분양한 영구임대·공공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 주택 가운데 583가구가 임대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 가구이고 차량 소유자는 자산 기준 2489만 원 이하, 부동산 소유자는 1억26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에 유주택 입주자가 500가구 이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집 없는 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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