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에 들어가며 이를 ‘불법파업’으로 단정하고 나선 정부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시장 상황의 개악(더욱 나빠짐)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총파업 투표에서 결정된 대로 전국에서 총파업이 열리게 된다.

총파업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민노총의 전교조는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으로 1만여명이 참여한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집행부 일부 500여명만 파업에 참가하기로 했다. 총파업 참여 인원은 20만명으로 예상된다.

민노총의 총파업의 핵심 의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서울광장과 전국 각지에서 집회로 시작돼 25일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 27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28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촛불집회, 29일 비정규직 철폐·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며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전공노 총파업과 전교조 연가투쟁 투표 주동자 20여명을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교육부도 연가를 신청한 교사와 학교장을 징계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핵심 주동자는 구속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