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이고 성능 좋은 국산 경차를 애용 중인 전우치 씨. 아침 출근 길, 골목을 벗어나던 중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값비싼 수리비를 물어내라며 버티는 홍 씨의 말에 머리가 지끈지끈해진 전 씨.
국산 차인 전 씨 차량이 3, 외제차인 홍 씨 차량이 7의 과실 비율을 판정받은 상황. 전 씨 차량 수리비는 300만원, 홍 씨 차량 수리비는 5000만원이 책정되었다면 전 씨는 상대 차량의 수리비 1500만원을 떠안게 된다.
왜 그럴까. 전 씨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는 300만원 중 30%인 9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사고 책임이 더 많은 홍 씨 차량의 수리비 5000만원 중 전 씨 과실 비율만큼, 즉 5000만원의 30%인 1500만원을 물어내야 하는 것.
결국 전 씨는 한도가 1000만원인 보험금을 웃도는 수리비를 물어주기 위해 자신의 지갑을 털어야 했다.
외제 차의 공임비, 부품비 등 수리비는 국산차에 비해 많이 비싸다. 비슷한 부품이라도 국산차보다 4~5배 이상 비싸고 공임비도 평균 2배 정도 높다.
이에 따라 외제 차 운전자가 과실이 더 많더라도 비싼 수리비 탓에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외제 차 수리 시에는 필요한 부품을 수입 원산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수리 기간이 국산 차의 수리 기간보다 길어진다. 수리 기간 동안 비슷한 급의 차량을 빌려 줘야 하는 렌트 비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외제 차와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대물배상 담보의 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대물보상보험이란 상대방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 렌트비 등 손실을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 항목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1000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대부분의 고객들이 1억원 수준에서 가입하고 있다. 최대 10억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며, 한도를 높이면 외제 차와의 사고 시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손해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외제차 사고시 대처법>
① 외제차 차주의 일방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마라.
접촉사고의 경우 후방 추돌이나 주차가능지역 내 주차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100% 과실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접촉사고 발생 시 당황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견에 인정하거나 각서를 쓰고 면허증을 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고 보험사에 즉시 연락한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 장면 각 방향을 찍고 안전의 위험이 없다면 현장을 보존한다.
②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일단 거절한다.
단순 접촉사고로 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부품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원상회복과 수리가 가능한 경우인데도 계속해서 무리한 교환 요구를 한다면 수리 가능한 타 견적서를 첨부해 거절할 수 있다 .
③ 해당 외제차의 중고차 시세를 파악하라.
과실을 적용하여 원상회복하는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을 추월한다면 거절의 사유가 발생한다. 수입차는 감가상각이 국산 차보다 크 다 . 겉모습만 보고 지레 겁먹지 말고 실제 중고차 가격을 파악해 보자. 보험사나 중고차 업체에 연락하면 파악할 수 있다.
④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에서 따로 견적을 받아보라.
외제차 서비스센터는 부품을 통째로 교환할 수 있으니 견적 가격이 더 나올 수 있다 . 외제 차 전문 정비업체는 서비스센터보다 공임비도 싸고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최대한 살려주는 곳도 많으므로 30~50% 정도 수리비를 줄일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