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등록금을 학기당 4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를 개선해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목돈인 대학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올해부터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분할 납부 횟수가 늘어난다.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고지할 6개 필수항목을 지정·운영하고,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 방식에서 일시 또는 분할로 선택할 수 있다.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고지할 필수항목은 납무기간, 납부방식(일시·카드·분할 등),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분할납부 선택횟수별 납부금액 등이다.
이용 대상도 신·편입생의 입학 학기를 제외하고 모든 학생으로 확대되며, 일부 대학에서 분할 납부자에 대해 대학이 제한했던 증명서 발급 제한도 폐지된다. 또 국가 장학금 등 장학금 수혜자도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 횟수도 학기당 4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등록금 수납 창구 뿐만 아니라 대학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도 납부방식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6학년도부터는 2단계로 분할납부제도와 학자금 대출이 연계된다. 현재 학기 초에만 신청이 가능하던 학자금 대출을 학기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각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 특성에 맞는 등록금 납부제도를 채택하고 그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학별 분할납부제 운영 현황과 실적은 대학정보공시에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