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했다가 적발되면 지정 감사인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년회계사회는 24일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했다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을 지정해 독립적인 감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이같은 감사인 지정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대상) 회사는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감사 보수를 깎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회계법인은 다른 명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해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갑의 지위를 남용하는 회사도 문제지만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회계법인과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감독당국까지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선량한 회계사들이 이런 불의를 타파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내부고발이 어려운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해 실질적인 내부고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리작성 신고자가 원하는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일정기간동안 승진이나 성과평가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회계법인에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한 징계로 '감사지정제'까지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며 "감사지정제가 시행되면 회계감사가 한층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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