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행자의 과실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오늘도 사무실에서 잔뜩 스트레스를 받은 홍길동 씨는 퇴근길에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업무에 대한 하소연을 비롯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거나하게 취한 채로 귀가하게 되었다.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홍길동 씨. 길을 막 건너기 시작한 찰나, 왼쪽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달려오다 급정거하던 전우치 씨의 차량에 부딪혀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홍길동 씨가 건너던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전우치 씨는 운전자인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만 만취한 홍길동 씨가 자신의 차량을 보지 못한 것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홍길동 씨의 과실, 있을까 없을까?

삼성화재 자동차운전 가이드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과실도 약 10%로 본다. 술에 취한 보행자가 부주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것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점이 야간이므로 운전자가 앞을 살피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해 보행자의 과실이 10%가량 가산된다.

유사항 상황에서 다른 판단도 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의 만취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 과실이 100%이다, 보행자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고 있엇다면 보행자는 100% 면책된다. 주・야간의 여부도 판단에 영향을 주자 않는다. 물론 보행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겨우는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대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