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럭시 S5 홈페이지 갈무리

SK텔레콤이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한 ㅍ온라인 사이트를 고소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S5의 출시일이었던 지난 27일 해당 제품을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게재한 ㅍ사이트에 대해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28일 고소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ㅍ사이트는 출고가가 86만6천800원인 갤럭시S5에 15만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71만원에 판매했으나 이 단말기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날 오후 사이트의 문을 닫았다.

또 사이트 내에 'SK텔레콤', 'T월드' 등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3.27 대란입니다", "SKT 영업정지 전 마지막 정책" 등 표현을 써 이 같은 할인정책이 SK텔레콤의 영업활동인 것처럼 혼동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