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호-조상 땅 찾기 동호회 회장

조상 땅 찾기의 기본부터 알려주신다면. 가장 손쉬운 것이 국가지적전산망 조회다. 조회하다가 조상님 땅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조상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바로 적용된다. 다만 토지수용이나 국유화된 상태라면 나타나지 않는다.

가까운 시군청에 가면 조상님 찾기 신청부서가 있다. 조상님 제적등본, 본인 등본, 신분증 등이 있으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미 등기가 이전됐거나 타인의 소유라면. 이런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에서 찾을 수 없다.

6·25사변 등으로 토지등기 서류가 유실된 경우 등기를 회복하지 않으면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다.

이럴 땐 국가기록원에 토지 임야조사부를 이용하면 된다. 조상님 땅이 있을 법한 주소지를 입력하면 그 곳에 번지수와 소유자명이 나온다. 수원시 전체를 떼어달라고 해도 떼어준다. 한 개 면을 받아보면 3000~4000원 수수료가 든다.

조상 땅 찾아준다는 토지브로커가 많다는데. 무주부동산 공고를 확인하고 토지 주인을 찾는 브로커가 늘고 있다.

국가 등을 통해 소송을 해서 보상금을 받아 6:4 정도로 나누자고 꼬드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본인이 국가기록원이나 지적전산망에 들어가 알아보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도 안 될 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석이다.

조상 땅 찾는 분께 조언 한마디. 당연히 본인 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소리가 있더란 믿음만 가지고 생계까지 내팽개치고 달려드는 것은 굉장한 무리수다.

땅을 정상적으로 팔았거나 친지들 조언을 받아 가능성 있는 주소지를 최대한 좁혀서 찾아보고 확률이 낮다고 판단되면 마음을 접는 것도 방법이다.

당장 내 땅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점유자 역시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다. 점유자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어 농사를 망가뜨리거나 하는 무모한 행위는 삼가야 한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