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본관, [출처=금융감독원]](https://cdn.econovill.com/news/photo/202511/718639_684064_1044.jpg)
다음 달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 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 시간은 ▲투자성향 ▲연령 ▲거래경험 등 투자자 유형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해외 레버리지 ETF·ETN 등 상장지수상품(ETP)를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도 1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해외 레버리지 ETP는 원본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방식이 일반 주식과 동일하므로 모의거래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실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손실액은 약 4580억원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로까지 확대하는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사전교육(동영상)은 시행일 이전인 오는 17일부터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금감원은 신규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도 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모의거래는 시행일인 다음달 15일부터 증권·선물사 등이 제공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예외적 상황의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개인들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