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제도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 이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저금리 특례대출로, 지난달 1일 새도약기금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총 한도는 5500억원이다.
새도약론의 구체적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현재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사람이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이날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 및 6개 주요 은행대표(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가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면서 “새도약론으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도약론 출범을 위해 힘써준 은행권·SGI서울보증에도 감사를 표했다. 그는 “새도약론 운영 재원으로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 재원 약 1000억원이 활용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금융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신복위·SGI서울보증·6개 주요 은행 대표의 협약문 서명식을 진행했다. 협약문에는 협약 은행별 신복위에 대한 대여금 한도(▲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각 1000억 원 ▲기업은행 500억원) 등 새도약론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새도약론은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홈페이지 또는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필요서류(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연체자로,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원금감면율은 채무자 상환능력, 채무규모, 연체기간 등을 종합해 30~80%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분할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특별 채무조정도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