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이 서민층 대상 정책금융상품과 비수도권 대출을 취급할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할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기존 100%에서 15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총 여신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영업구역 내에서 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서민층 대상 금융상품 취급 시 가중치를 높여 규제 충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서민금융을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한 가중치도 기존 130%에서 150%로 상향했다.
여신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둔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비율 산정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는 110%의 가중치가 각각 부여된다. 다만 변경된 가중치가 적용되는 시점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감독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예대율 산정 기준도 조정됐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는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저축은행의 건전한 여신 포트폴리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M&A 허용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 기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던 부실 저축은행 외에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 기관도 M&A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정기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