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이 서민금융권 가운데 최초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경우 새 보증서를 발급해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으로 거치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등이 가능하다.
기존 보증부대출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감면 및 저신용 차주에 대한 보증료 감면(0.2%)도 제공된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0여 개 신협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전환보증 업무협약을 통해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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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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