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관. 사진=관세청
관세청 외관.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최근 4년간 30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률은 17.9%에도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 총액은 3312억원이다. 이 중 수납액은 592억원(17.9%), 미수납액은 269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액은 ▲2021년 414억원 ▲2022년 549억원 ▲2023년 644억원 ▲2024년 877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는 1∼8월에만 828억원이 부과돼, 연말까지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 수납률은 17.9%에 그쳤다. 연도별 수납률은 ▲2021년 12.7% ▲2022년 19.0% ▲2023년 16.7% ▲2024년 13.9%였으며, 올해 1∼8월 기준으로는 24.8%를 기록했다.

과태료 유형별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3128억원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 수납액은 470억원에 불과해 수납률이 15%에 그치며 평균보다도 낮았다.

징수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체납 정리 중’ 상태였다. 이는 관세당국이 독촉·압류 등 징수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납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경우로, 최근 4년간 미수납액의 62%(1297억 원)가 해당했다.

또한 체납자 무재산으로 인한 징수 불능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미수납액 535억원 중 246억원(46.0%), 2024년 750억원 중 242억 원(32.3%)이 체납자의 재산 부족으로 징수되지 못했다. 이외에 납기 미도래 금액은 241억원(12%)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 확산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면서 과태료 부과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저조한 징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