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이르면 4일 밤늦게 결론을 낼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해 오후 4시 28분쯤 마쳤다. 이 전 위원장은 심문 종료 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수감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자신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체포·구금됐다며 체포와 구금 과정에서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문이 끝난 뒤 법정을 나와서는 “이 자리에선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변호인이 잘 말씀드렸으리라 생각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보자”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문에서는 경찰 체포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과 법원이 체포 영장을 청구·발부했다”며 “검찰과 법원의 이런 판단에 실망스럽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소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 자체가 소환에 불응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자의적인 요구였다고 맞서고 있다.

체포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기관 체포의 적법성을 따지는 제도다.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결론이 나온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기각하면 20시간 안팎으로 체포 상태가 더 유지되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에서 여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이재명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