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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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4건 중 1건은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확인됐다.

이코노믹리뷰가 3분기 불성실공시법인 기업을 조사한 결과, 35건 중 8건이 제약바이오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성실 공시법인이란 투자 판단에 필요한 기업의 정보를 뒤늦게 공시하거나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일정하게 제재하려고 지정하는 상장법인이다. 불성실 공시 유형에는 공시 불이행과 공시 번복, 공시 변경이 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사유로는 공시 변경과 공시 번복이 각 3건, 공시 불이행이 2건으로 집계됐다.

신라젠 ‘공시 변경’, 올리패스·진원생명과학 ‘공시 번복’

공시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 법인에 오른 기업에는 아미코젠, 카이노스메드, 신라젠이 포함됐다.

아미코젠은 신규 시설 투자 등 투자 금액 50% 이상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이 회사는 앞서 의약용 미생물 단백질 제조 공장을 짓기 위해 38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이 규모를 115억원으로 낮췄다. 이는 기존의 30% 수준의 규모다.

한국거래소는 이 회사에 대해 부과 벌점 1.5점 대신 공시 위반 제재금 6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카이노스메드는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의 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 회사는 현재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상태다. 신라젠은 타법인 주식·출자증권 양도 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의 건으로 불성실 법인에 오르면서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올리패스와 진시스템, 진원생명과학은 공시 번복을 사유로 불성실 법인에 지정됐다.

올리패스는 유상증자 결정 철회 2건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이 되면서 46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진시스템은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진원생명과학은 유상증자 결정 철회 건으로 각각 1600만원, 5000만원의 제재금을 받았다.

한국유니온·동성제약, 공시 불이행이 ‘사유’

한국유니온제약과 동성제약은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 법인에 올랐다.

한국유니온제약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미공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미공시,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등이 사유로 꼽혔다. 거래소는 한국유니온제약에 21점의 벌점과 54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동성제약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에 지정됐다. 현재 동성제약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동성제약이 회생 개시를 결정하고 소송전이 격화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회사 측은 “동성제약 경영진이 177억원을 횡령 혹은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며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당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해명 공시한 바 있다.

한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일 때 1일간 매매가 정지될 수 있으며,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