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신청해 활용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안내했다. 소비자가 직접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제한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1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소개했다. 이번 안내는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와 함께 소비자 스스로 금융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자율적 대응 수단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금감원이 소개한 주요 서비스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여신거래 안심차단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IP차단 서비스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 총 8가지다.

'비대면 계좌계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입출식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일괄 차단한다. 한 금융회사에서만 신청해도 신청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돼 전 금융권에 적용되기 때문에, 명의도용 계좌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할부·리스 등 모든 여신성 금융거래를 일괄 차단해 제3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방지한다. 두 서비스 모두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오픈뱅킹 계좌 등록, 출금이체, 조회까지 차단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서비스도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기본 3시간) 후 입금되도록 설정해,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경우에도 일정 시간 내 취소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 본인 계좌 간 송금이나 사전 등록 계좌로의 이체는 즉시 가능하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도록 제한해, 정보 유출이나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100만원 이내의 소액 송금만 가능하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한 PC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주요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로써 제 3자가 무단으로 로그인하거나 이체를 시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해외 IP 차단 서비스'는 해외에서 접속한 IP 주소를 통한 자금 이체, 예금 해지 등 주요 금융거래를 차단한다. 이를 통해 국내 IP 외 지역에서 시도되는 비인가 거래나 해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다만 해외 체류 중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비스를 해지해야 한다.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는 소비자가 본인의 금융거래 규모에 맞게 비대면 이체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OTP 등 고등급 보안매체 사용 시 1회 1억원, 1일 5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더 낮은 수준으로 축소해 설정할 수 있다. 한도를 줄일수록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규모도 줄어든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웹사이트·모바일앱)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보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하고, 필요 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될 때, 계좌 전체 또는 일부를 신속히 동결할 수 있다. 서비스 해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의 서비스 내용과 신청·해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서비스는 제 3자 무단 해지를 막기 위해 영업점 방문이 필수인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금융사기 위험도와 비대면 거래 빈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안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