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상의는 그간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및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TF(태스크포스)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상의는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도 추가로 개선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당정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특히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 실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경제형벌 규정 가운데 68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돼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개선 방안은 오는 10월 이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