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평가받던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박찬구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전 상무가 회사의 자사주 활용 방안에 제동을 걸며 이사회 입성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주를 담보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을 추진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전 상무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이미 법제화됐고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금호석화가 자사주 담보 EB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특히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이런 행위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사주 관련 정관 변경을 요구하고 EB 발행에 찬성하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일반 주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상무가 이처럼 다시 전면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있다. 정부의 제2차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서 소수주주도 이사회 입성을 노려볼 만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박 전 상무 측 지분율을 고려하면 이사 선임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박 전 상무가 자사주 담보 EB 발행을 문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EB 형태로 넘기면 의결권이 부활해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박 전 상무의 이사회 진입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박 전 상무는 “추가 지분 매입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간 금호석화가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전자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있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상무는 고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로 지난 2021년부터 숙부인 박찬구 회장 측과 경영권을 두고 대립해왔다. 2021년 주주총회에서 완패한 뒤 해임됐고 지난해에는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와 연대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올해 주총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조카의 난’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금호석유화학 측은 EB 발행 계획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9월 30일 기준 약 350만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14%에 달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기보유 자사주 중 50%를 3년 내 순차 소각하겠다고 밝힌 대로 진행 중이며 나머지 절반은 투자처를 찾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만 했을 뿐 EB 발행을 고려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투자재원 활용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될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설명이다.
재계에서는 연이은 상법 개정으로 금호석유화학 사례와 같은 경영권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부터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