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철규 국회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세계, 쿠팡, 아성다이소, 무신사 등 국내 주요 유통 기업 CEO가 다음 달 13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내용을 의결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불공정 거래, 온라인 소비자 정보 보호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위가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한 증인 15인 중 상당수가 유통업계 인사인 것이 알려지며, 업계 내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기업 경영 환경 위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5일 신세계, 쿠팡, 무신사, 다이소 등 주요 유통 기업 대표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유통업계 인사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모두 6명이다.

먼저, 다음 달 14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 인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주요 쟁점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비롯해 플랫폼과 판매자 사이의 공정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조만호 무신사 대표와 이주철 W컨셉 대표는 송재봉 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이들 기업은 모두 이커머스를 기반으로 한 기업인만큼 플랫폼과 판매자 간 공정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을 중심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한 법안을 대거 발의한 상태인 만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의 경우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납품업체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따른 산업생태계 훼손 여부에 대해 묻겠다는 취지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청 사유는 배달앱의 불공정 운영과 소상공인 비용 전가, 플랫폼 산업의 독점 문제 등으로 명시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단골손님’으로 불리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는 박 대표에게 최근 지적 받고 있는 쿠팡의 정산 방식을 비롯해 수수료 공제 구조와 광고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질의할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출판업계는 국내 단행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온 쿠팡이 출판사에 부당한 정산 방식과 장려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쿠팡이츠의 경우 최근 매출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2.0%에서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상생 요금제’를 도입했으나, 일각에서는 대부분 점주가 7.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어 23일 열리는 산업부 등 종합감사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신세계그룹이 발표한 G마켓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법인(JV) 설립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인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 23일 출범한 ‘국회 온라인유통산업발전 포럼’에서 공동대표를 맡는 등 관련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회의 이같은 발표에 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제 국감 증인 명단을 보고 상당수가 유통기업인 것을 보고 놀랐다”라며 “특히 최근 크게 이슈가 없었던 기업들도 명단에 포함된 점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면서 “증인 채택 이유가 타당하고 명확하다면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맞겠지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보여 주기 식’으로 채택이 된 것이라면 이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