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르면 연내에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은행연합회가 이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자문사로 선정했다.
25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법무법인 화우와 계약을 맺고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법률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을 법제화(통신사기 피해 환급법)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목소리와 얼굴을 탈취하는 등 범죄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금융사가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은행권은 무과실 배상 책임이 민법의 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민법 390조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정하고 있는데 고의 또는 과실을 성립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정부가 해외 사례로 든 영국도 100% 무과실 배상 책임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영국에서 은행이 어느 정도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객이 ‘명백히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충분히 구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은 카드사를 포함한 전금융업권이 다 포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영국 등 해외 사례가 적다고 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가맹점 수수료 제도 등 여러 제도들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험의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보험 서비스는 완전 다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대카드는 지난 2012년 업계 최초로 카드론 이용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경우 최대 500만원을 보상해주는 자동 가입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관계자는 “카드사는 계좌를 통한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카드론 혹은 대출이 발생한 경우가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법제화될 것이라는 방침이다. 25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TF 발대식 및 당정 협의' 이후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논의했다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