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옥. 출처=코레일
코레일 사옥. 출처=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명절 승차권 암표거래가 의심되는 34건을 단속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승차권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암표 게시글 작성자의 ID와 전화번호 등 정보확인이 가능해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에서 암표 제보방을 상시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열차운임의 5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거래는 실수요자의 기회를 빼앗는 위법행위"라며 "상시 모니터링과 엄정한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