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GS건설과 일부 조합원 간 개별 접촉 논란이 불거졌던 송파구 한양2차 재건축이 선정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은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송파구청에 제출했으며 26일 이사회와 10월 대의원회를 거쳐 입찰 유효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4일 GS건설만 참여했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효한 입찰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송파구청에서 법무법인 검토를 받아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진행하라는 의견을 받았다”라며 “조합이 3곳의 법무법인에 검토를 받아 구청에 제출했고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쳐 유찰 또는 무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 뒤, 10월 중순 대의원회에서 유찰 또는 무효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조합이 입찰 유효 여부를 논의하는 이유는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GS건설의 조합원 개별 접촉이 확인돼 구청으로부터 관련 규정 준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조합 홍보 감시단은 GS건설 직원과 조합원 5명이 한 식당에서 만나는 모습을 포착한 바 있다.
이에 송파구는 입찰 당일인 4일 조합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특정 시공자와 일부 조합원이 개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을 준수해 입찰을 진행하고 입찰 결과를 보고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구는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무효 등)·제15조(건설업자 등의 홍보) ▲조합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 중 입찰참여규정 제5조(참가자격 제한 또는 무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입찰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수주전 참여가 유력했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송파구가 조합에 보낸 공문을 계기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정한 입찰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은 “송파구청에 GS건설의 개별 홍보행위가 적발되어 조합에 해당 건설사의 입찰자격의 적격 여부를 검토해달라 공식 요청하고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의 입찰 자격을 제한(제10조)하도록 규정했다. 제15조에는 건설업자 임직원 등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조합의 입찰 지침을 준수해 입찰에 참여했고,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했다”며 “구청의 지침에 따라 조합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법규상 입찰 지침을 위반한 시공사의 경우 납부한 보증금 전액이 조합에 귀속된다. GS건설은 지난 1일 입찰보증금 600억원 전액을 조합에 납부한 바 있다.
조합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각각 2곳의 법무법인에 검토를 받아 조합에 제출했다. 조합은 구청에 자료를 제출해 절차 과정에 대한 의견을 받은 상태다.
권좌근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장은 "안전하게 절차를 지키고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검증을 받았다"라며 "유찰 또는 무효인지에 대한 여부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한양2차 재건축은 1984년 준공된 10개동, 744가구 규모 아파트를 최고 29층, 총 1349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6856억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