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모든 펀드 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우선 반영하도록 해 평가 과정의 객관성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을 통해 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펀드자산 평가 공백 해소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이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 자산을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평가 주기가 규정돼 있지 않아 일부 자산에 대해 형식적·부실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해 연 1회 이상 공정가치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는 외부기관이 산출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대체투자펀드(부동산 특별자산)의 규모는 345조2000억원으로 전체 펀드의 28%를 차지한다.
부동산펀드가 186조9000억원, 특별자산펀드가 158조3000억원이다.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대체투자펀드는 연평균 18.9%씩 성장해 주식형(2.9%) 및 채권형(10.9%) 펀드의 연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장 규모가 크고 투자자가 다수인 만큼 신뢰성 있는 가치 평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 외부평가 비용·투자자 안내 의무 병행
다만 금감원은 외부기관 평가 비용이 펀드 가액의 0.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운용사는 대체평가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정가치 평가 강화로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화된 제도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밀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체투자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평가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 우려가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과 국제 기준을 고려해 평가 제도의 정합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