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스미싱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 단계를 상향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의 경우 안내 문자를 보낼 때 URL이나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기간동안 스미싱 공격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URL)를 담아 보내고, 사용자가 이를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7월21일~9월 12일)동안 총 430건의 스미싱 문자와 정부 24를 사칭한 악성앱 유포가 확인됐다. 아직 직접적인 금융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은 2차 지급 기간에도 유사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소비쿠폰 관련 안내 문자에는 어떠한 URL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스미싱과 더불어 악성앱 또한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발신번호를 조작해 112 등으로 표시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기능을 제어해 수신·발신을 가로채는 수법이 대표적"이라며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및 연락처, 문자메시지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원격으로 단말기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출처가 불문명한 문자 속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소비쿠폰 신청을 이유로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설정해 악성앱 설치와 정보 유출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발신 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나 경찰(112)에 즉시 지금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차단서비스'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만약, 이미 악성앱을 설지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V3, 시티즌코난 등)을 통해 검사 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해야한다. 필요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으로 직접적인 금융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급 시기와 맞물려 사칭 문자와 가짜 앱 설치 유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소비자가 안내 문자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센터 국민콜(1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