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 된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의 한 가게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 된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의 한 가게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와 지류형 상품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군 복무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받는다.

신청은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지급 대상 여부는 같은 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첫 주에는 동일하게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 건은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각 지자체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관련 문의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