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에서 대상, 금액, 신청 방식, 사용 기한, 사용처, 군 장병 이용 방식 등을 변경했다.
1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차상위·한부모 30만원, 일반 국민 15만원을 차등 지급했으나 2차에서는 국민의 90%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재산세 과표 12억원 이상이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주민센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1차에서는 수기 신청서가 필요했지만 2차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지류형을 포함해 모두 11월 30일까지로 단축됐다. 기존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었다.
사용처는 확대됐다. 1차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장에 한정됐으나 2차부터는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협 매장도 포함된다.
군 장병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사용해야 했던 1차와 달리, 2차에서는 복무지 인근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사전 알림도 변경됐다. 지급 개시 이틀 전이던 1차와 달리 2차는 일주일 전에 대상 여부를 안내한다.
김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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