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한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온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10억원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으나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투자자 사이에서 50억원 기준 유지 요구가 거세게 제기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같은 입장을 내면서 정부가 사실상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별도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