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양약품.
사진=일양약품.

그동안 잠잠했던 제약사들의 회계 위반 사태가 최근 일양약품의 중국 자회사 연결 회계 분식 적발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일양약품은 연결 대상이 아닌 중국 법인을 연결로 회계 처리하면서 외형과 이익을 부풀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일양약품에 대해 회계 위반을 적발해 중징계를 내렸다. 연결 대상이 아닌 공동법인을 연결 대상에 포함하면서 이에 매출과 순이익이 과대 계상됐으며 이 과정에서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다. 

이에 공동대표이사 두 명과 담당 임원에게 해임 권고와 6개월 직무정지 그리고 이들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면서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증선위는 회사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도 내렸다. 정부가 지정해준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증선위 결정에 따라 공동대표인 김동연 부회장과 정유석 사장이 해임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오너 3세인 정 사장은 2023년 4월 김 부회장과 공동대표로 선임되면서 오너 전문경인인 체제를 재구축했다.

이외에도 회사와 회사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열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사실 자진 수정에 따른 연결 회계 과대 계상은 경징계 사안이지만 사문서위조에 따른 연결 분식회계가 드러난 점이 중징계 배경으로 풀이된다.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이 해당 법인들을 연결 대상으로 인식하게끔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양약품은 연결대상이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연결당기순이익,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결대상에 포함돼 문제가 된 회사는 중국 합자회사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이다.

두 회사는 일양약품이 각각 1996년과 1998년에 중국에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통화일양은 일반의약품(OTC)를, 양주일양은 전문의약품(ETC)의 생산·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로 인해 전반적(매출, 순이익 등)으로 늘어난 부풀려진 규모는 2014년 637억원, 2015년 574억원, 2016년 862억원, 2017년 947억원, 2018년 1192억원, 2019년 1311억원, 2020년 1400억원, 2021년 1560억원, 2022년 1699억원, 2023년 1315억원 등 10년간 총 1조1497억원에 달한다.

앞서 일양약품은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합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왔다.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모기업이 자회사 지분 50% 이상을 쥐고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면 ‘종속회사’로 반면, 지분 20~50% 미만 보유 시 ‘관계회사’ 또는 ‘공동회사’로 분류돼 ‘지분법 적용’만 받는다. 이는 해당 기업의 전체 실적이 아닌, 보유 지분 비율만큼의 이익을 모회사 실적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일양약품은 지난해 말 기준 통화일양 지분 45.9%를, 오너 일가가 19.4%를 보유해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과반을 넘는다. 양주일양도 지분율 52%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지분율 50%를 넘기면서 회사는 그동안 연결 종속회사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하지만, 감사인 측은 합작사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경우 일양약품이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없어 이들 회사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은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일양약품은 소급해 양주일양과 통화일양에 대해 지난 2022년부터 연결 실적에서 이들 회사를 제외해 지분법을 적용했다. 다만, 통화일양은 2023년부터 지분법 적용에서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연결 실적에서 매출은 3686억원, 영업이익은 604억원이 사라졌다. 수정 전 기준 매출의 33%, 영업이익의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1년 매출은 2425억원, 2022년 2478억원, 2667억원으로 변경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52억원, 142억원, 164억원으로 정정됐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검찰 통보 공시를 토대로 일양약품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안내했다. 거래소는 오는 10월 2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필요 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되며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된다. 반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될 예정이다.

일양약품은 “회계투명성제고, 내부감사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