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세계·신라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 불참한 가운데, 법원은 양측의 의견 합치를 바탕으로 한 임의조정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심사숙고해 강제조정안을 내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조정안 제시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놓더라도 조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동안 인천공항 측은 국제 입찰을 통해 정해진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임대료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렇기에 공사 측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 이후 조정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기간은 강제조정안이 나온 이후 시작된다.
면세점 측은 강제조정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사 측과 최종 협상을 시도하면서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으로 좁혀졌다.
만약 폐점할 경우 면세점당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아울러 철수를 결정하더라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세 업황이 예상보다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크다며 40%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면세점은 매달 50억~80억원가량 적자를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면세점 측은 임대료 인하율을 기존 40%에서 30∼35%로 낮춘 의견서를 제출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사는 임대료 인하가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조정에 불참해 왔다.













